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조선소 용접공을 일하다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이모(38)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디스크가 발병할 때까지 12년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시 안전모와 용접면을 착용해 목에 기본적으로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용접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해 철제 의장품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잦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팀에서만 10여년동안 목디스크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 두 명 더 있어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상당기간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증상이 악화된 점이 인정돼 업무와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조선소에 용접공을 근무하던 이씨는 작업 중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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