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이 다음달 1일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서울경찰청, 서울고용노동청과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어 불법·폭력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미신고 행진, 도로 점거,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자 약 7000∼1만명(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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