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30대 운전자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12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신흥동에서 음주운전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면서 정모 경위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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