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허위사실을 밝혀 회사와 남상태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잉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전직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모(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0년 7월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기자와 인터뷰에서 “새 상임고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임고문 두명을 바꿨고 나를 해고했다. 해고이유는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말해 “남상태 부당거래 의혹 지적하자 청와대 외압으로 해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
신 씨는 이후 ‘민중의 소리’와 ‘내일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남상태 사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직접 해고를 지시했다”고 밝혀 해당 내용으로 보도되게끔 해 회사와 남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 씨는 무단 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된 것이었고 청와대의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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