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2일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병원비 등으로 490여만원을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돈을 빌린다는 심정으로 후배카드를 사용했고 440여 만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9시40분 열린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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