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크라운제과 판매상품을 외부에 덤핑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직원 이모(47)씨 등 2명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엄중하게 벌해야하지만 피고인들이 회사에 1억원을 공탁했으며 자백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크라운제과의 지역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7년 본사 직원 안모(44)씨와 공모, 유통센터에 보관 중인 죠리퐁, 콘칩, 국희땅콩샌드 등 8931박스(1억4341만원 상당)를 1년여에 걸쳐 빼돌려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판매용 상품을 증정용으로 출고하는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해 눈속임한 뒤 외부에 덤핑 가격으로 처분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