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회원으로부터 15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T레저그룹 이모(55) 회장이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가입하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주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모두 8176명에게서 150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수억원에 달해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800만~2000만원의 저렴한 가입비만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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