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대표의 ‘떡값 검사’ 공개는 옛 안기부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떡값’을 나눠주려는 계획을 논의하던 걸 불법도청한 녹취록을 입수해 가능했다.
앞서 원심(2심)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노 전 대표가 녹취록 내용대로 삼성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줬을 것이라고 강한 추정을 할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검찰은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선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소기각했다.
1심은 노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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