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해 대금지급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한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돼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의 비용 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이 방지된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히 해 대금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일도 예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가 불필요한 보증수수료를 내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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