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콜박스파 조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기업 C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폭력조직 광주 콜박스파 조직원 염모(4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2008년 4월~2009년 12월까지 C사의 부사장,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등과 짜고 사채이자 변제, 회사인수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 2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염 씨는 2008년 4~8월 주식 시세조정 담보금 명목으로 110억원을 지급받은 이모 씨에게 담보금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해 손해배상금 조로 20억원을 받아내 불법으로 채권추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09년 8월께 담보주식이 증시에서 처분(반대매매)돼 주가가 하락하자 거래자 2명을 찾아가 주식 300만주(15억원)를 다시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중 한 명에게는 5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회사 주금 111억2000만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있다.
산업용 필터와 공기청정기 제조회사였던 C사는 2002년 코스닥에 입성한 뒤 좋은 실적을 내다가 사주가 계속 바뀌면서 급속도로 부실화돼 결국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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