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유도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13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올해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카드 결제 필요성이 없는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세탁·편의점 업종 제외)에서 카드 결제 금지 및 현금 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했다. 본사 등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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