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윤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윤 시장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지역 방송국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09년 말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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