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윤열(69) 경북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정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군수로 재직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시키는 등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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