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구당 김남수(96)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1일∼2010년 12월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구당빌딩 등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해 약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8년 4월1일∼2010년 7월11일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자 1천694명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있다.
구당 김남수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뜸 놓는 사람을 가리키는 ‘구사’는 일제시대 ‘침사’와 함께 운영된 자격 제도이며, 1962년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한의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사라졌지만 보건당국은 이전 자격자에 한해 침사와 구사를 인정해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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