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비 6800원을 내지 않으려다가 1만2000원을 주고 합의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내리면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A(34ㆍ회사원)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0시께 술에 만취한 채 여의도에서 택시에 탔다가 용산구 도원동 한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여기가 내 집이 맞냐”며 무작정 하차했다. 그는 요금 6800원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가다가 택시기사 B(46) 씨에게 붙잡히자 주먹질을 해 경찰서로 끌려왔다.
경찰 조사 중 A 씨는 택시기사에게 “1만2000원을 줄 테니 택시비 문제는 합의하자”고 요청해 1만2000원을 지불하고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은 기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m.com
수사권 조정안 불만 60대 난동
○…검찰에 유리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뉴스에 울컥해 난동을 피운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방화동 모 해장국집에서 뉴스를 보다 테이블을 엎는 등의 소란을 피운 K(65ㆍ일용직)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막걸리 한 병을 시켜놓고 뉴스를 시청하던 중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수사권 조정안이 도출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갑자기 TV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검찰 XXX”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물병을 집어 던져 총 165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K 씨는 사기 등 전과 7범으로 벌금형 등 이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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