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이 걸린 직원과 유가족들이 산업 재해로 일부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모씨, 이모씨의 백혈병 발병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는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들이 가장 노후화한 기흥사업장 3라인의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 물질에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속적 노출가능성 낮음 ▷유해화학물질이나 전리방사선에 직접노출됐다고 불 자료 부족 ▷야간근무가 백혈병 유발요인이 아니라는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황모 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기흥, 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