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관련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관련기사 10면 이 은행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결론난 데다 저축은행 부당인출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이 정치권 사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걸로 관측된다. 검찰이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부동산 사업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고, 정치자금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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