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말부터는 박카스,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48개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작용이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이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된 자양강장변질제 박카스의 경우 별도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 없이 표준제조기준 고시만 바꾸면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및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일반약 품목 수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4개 품목이 많은 48개다.
복지부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7월 중 고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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