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이 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김모(64) 씨를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이 은행 감사 강성우 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국세청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고문 세무사로 위촉됐으며, 부산저축은행은 그해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7억6000만원이 부과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외에도 김씨는 2007년 설에 앞으로 있을 세무조사에서도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돈 2000만원을 받았으며 그해 추석에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1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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