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자동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된다.
번호판이 압류되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 번호판이 압류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보관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내지 않으면 번호판 압류 대상이 된다.
압류 10일 전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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