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들이 건축물 신축시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나중에 위법건축물로 드러나 곤욕을 치루는 사례가 많자 서울 중구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묘안을 내놨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중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해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후 무단 증축ㆍ무단 용도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만일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ㆍ증축행위시에도 건축 행위 제한을 받을수도 있다는 점도 담았다.

중구가 이처럼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위법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건축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위법 건축물로 판정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물 신축시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이 건축과정 및 향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유지관리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건축과 관련된 충분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지 않아 뜻하지 않게 무단용도 변경, 무단증축 등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축주가 위법임을 알고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건축법규를 잘 모르고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불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건축법에서는 대부분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위법건축물의 경우 시정지시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의해 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법을 행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건축과정 및 향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유지 관리 과정에서 위법건축물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하여 건축주 거주지로 등기발송 하기로 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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