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료방송·알뜰폰 경쟁제한” 이유…SK텔레콤 “시장논리 역행…소송불사”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불허 판단 근거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해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해서는 안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런 조건은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인수 합병이 철회될 경우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의 이런 상황과 달리 M&A 반대 진영에 서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되자 조건부 승인에 반대하며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KT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어떤 인가 조건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LG유플러스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개별 시장의 경쟁제한성 문제를 넘어 특정 사업자의 전 방송통신시장 장악으로 귀결되는 문제”라면서 “정부는 이번 기업결합을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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