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히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과 카메라를 절취한 혐의(성폭력)로 우즈베키스탄 A(35ㆍ공원)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밤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모 상가 호프집에서 최근에 만난 B(31ㆍ여ㆍ공원)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따라간 뒤 상가 옆 잔디밭으로 끌고 가 욕을 보이려다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 전화와 카메라 1대 등 15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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