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20일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이해 당사자인 극장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상영계약서가 영화계 내에선 처음으로 제시된 ‘기준’이며 진일보한 개선안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데다 권고의 대상이 되는 극장마저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진위가 표준상영계약서를 마련한 것은 현행 부율이 극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책정돼 있고, 극장에 의한 영화의 조기 종영이나 교차 상영 등으로 제작ㆍ배급사의 피해가 크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08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복합 상영관이 일방적으로 6일 이내에 개봉 영화를 조기 종영하고 부금률(부율)을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영진위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에서 “블록버스터급 대형 영화들이 개봉될 때마다 중소 예산 규모 영화들이 수시로 교차 상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상영권료(부금) 또는 부금률(부율)의 측면에서 한국 영화를 외국 영화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극장 측은 영진위의 권고안에 대해 “제안이나 수용 모두 ‘담합’으로 판정될 여지가 있다”며 표준상영계약서의 일부 내용뿐 아니라 필요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입장이다. 서울시영화상영관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진위의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를 통해 ‘표준상영계약서’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이번 발표는 영진위의 홍보성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율 문제는 영진위의 입장과 극장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업계에 동일한 부율을 제시하거나 수용하는 것 자체가 ‘담합’의 여지가 큰 데다 개선안으로 발표한 배급사 대 극장의 수익 배분비율 5.5대4.5에 대해서도 5대5가 적당하다는 것이 극장 측을 대표하는 이 회장의 주장이다. 교차 상영 규정과 최소 상영일 수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이미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계약 주체 상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 김의석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작 또는 배급업계에 비해 상영관업계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애초 상영계약 관행이 제작 또는 배급업계에 불리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su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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