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이 낮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는 제도가 3년만에 부활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에서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40개소) 이내 업체에 대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정부의 심사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심사ㆍ확인할 수 있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위험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에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공사 착공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심사하고 6개월마다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몇 년 전 대형 건설업체가 매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자 자체 심사 후 이행여부 확인이 면제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지정을 해제하는 기준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 2009년부터 지정을 유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3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지정 대상을 직전 년도 환산재해율 상위 20%로 개선했으며, 이행 여부도 6개월 마다 건설분야 지도사 등이 확인하게 했고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새로운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가 21개사(52.5%)와 동광건설㈜, ㈜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101위 이상 건설업체 19개사(47.5%)로 총 40개 건설사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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