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 없이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를 방치한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산모에게 임의로 무통주사 등을 처치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51)씨에게 의료법 위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간호조무사의 행위가 통상적인 운영방식에 따른 것으로 정씨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Y산부인과 분만실로 내원한 산모에게 간호조무사인 김모씨가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 링거를 처치하고 내진하게 한 데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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