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메이저리거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구류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약 71만원)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추신수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구금을 면했다.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검사는 “추신수는 매우 후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2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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