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화장품 제조사 제닉(123330)의 신규 상장을 승인해 3일부터 매매거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장 첫날 제닉 시초가는 오전 8~9시에 공모가(2만2000원)의 90~200% 사이에 호가를 접수한 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m.com
jshan@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화장품 제조사 제닉(123330)의 신규 상장을 승인해 3일부터 매매거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장 첫날 제닉 시초가는 오전 8~9시에 공모가(2만2000원)의 90~200% 사이에 호가를 접수한 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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