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회계사기와 경영진 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남상태(66ㆍ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을 5일 구속기소했다. 정 회장은 남 전 사장의 대학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14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총 20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함께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증거 위조 등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정 회장을 구속할 때 적용했던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고발이 접수 된 후에 분리 기소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남 전 사장에게 약 14억원을 건네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인터렉스메가라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장기 용선 계약을 따냈다.
정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담당 부사장에게 지시해 정 회장 회사들이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담당 부사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원을 배제하고 다른 임원을 통해 정 회장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렇게 대학동창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남 전 사장은 그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이 받은 배당 금액은 총 6억원에 달한느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이 부산국제물류(BIDC)를 인수한 뒤 대우조선의 운송물량이 BIDC에 몰리자 남 전 사장은 정 회장이 BIDC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남 전 사장과 정 회장은 증거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 전 사장이 NCK로지스틱스 주식을 사기 위해 해외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정 회장이 “제3자에게 빌려준 금액”이라고 허위로 검찰에 해명한 것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성격을 밝혀내고 범죄사실에 증거위조 혐의를 포함시켰다.
남 전 사장이 퇴임한 뒤에도 두 사람의 ‘부당한 거래’는 계속 이어졌다. 정 회장은 남 전 사장이 퇴임하자 개인 사무실 운영비 2억원 등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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