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와 가평군이 관련 법률을 어기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일반음식점과 공동주택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수질오염원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현행법상 수변구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제한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 신축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 용인시는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한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연면적 237.97㎡)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 역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제한지역 내 7건의 공동주택 신축(총 90세대)을 부당 허가해줬다. 이에 감사원은 용인시장 및 가평군수에게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해 준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남양주시 등 3개 시군이 수질 오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제한지역 1권역 내에는 수상레저사업의 증설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 2007년 이후 매년 해당 권역에 위치한 15개 수상레저사업자의 수상레저기구의 증설을 부당하게 허용해줬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남양주시와 양평군은 관내 15개 수상레저사업자의 위법행위 21건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양평군 등 5개 시군에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검토하면서 총 53개 농어촌민박시설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하는것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문제없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시설에서 나오는 오수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공공수역으로 방류됐다고감사원은 지적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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