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신고접수가 시작된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9일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무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