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전국 고층 아파트만을 골라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형제 Y(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 형제는 지난 6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K(46ㆍ여)씨 주거지 모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 후 빠루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7회에 걸쳐 1억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rnrwpxpak>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