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2일,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을 담은 형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강제구인제)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구인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권,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는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 제12조 제7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범이 흔히 형사절차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소추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과장하거나 가공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자백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형법에 신설되는 참고인의 허위진술죄는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의무를 참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법무부에 관련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었지만 법무부에서는 이 권고안에 대한 의사표명 없이 그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국회에서 인권위에 의견을 구해와 다시한번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는 인권위로서 의견 밝힌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로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국회에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 말했다.

<김재현ㆍ김우영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