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예인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38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381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공단이 따로 분류해 추징 관리하는 대상으로, 선정 기준이 지난해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에서 올해는‘체납기간 5개월 이상,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으로 강화돼 그 수가 늘었다.
대상자 가운데 연예인은 331명(16억8200만원), 프로선수 387명(21억200만원), 전문직 270명(10억3400만원), 일반자영자는 7만9천729명(3767억원)이었다.체납액 중 징수된 금액은 5.9%에 해당하는 224억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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