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망교회 A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다.
23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1일 열린 예배에서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선관위는 A 목사의 해당 발언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 28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선관위는 김 목사 외에도 서울 지역의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그러나 다툼의 소지는 여전히 있다. 과연 담임목사의 발언을 교인들이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점. 종교의 특성상, 담임목사의 예배 도중 발언을 부당한 압력으로 받았들였다고 진술할 교인은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처벌이 가능하려면 이들 발언이 교인들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느껴졌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일부 대형 교회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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