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행복주택 버전의 견본주택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드림관’이란 이름을 붙인 행복주택 체험관을 11일 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행북주택의 구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표평면인 전용 16㎡, 26㎡, 36㎡의 3가지 주택형 유닛을 마련했다. 민간 아파트 견본주택처럼 가구와 가전제품을 설치한다.
행복드림관은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마련됐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항상 문을 연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기준을 담았다.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와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시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권장 시설도 제시했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하도록 한 내용과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지침에 반영됐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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