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물을 집어넣어 부풀린 소머리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53) 씨 등 축산물 유통업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독산동 우시장 근처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도축업자에게 산 소머리 1만429개에 수돗물을 주입해 무게를 부풀린 뒤 수도권 일대 국밥집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을 10~15ℓ씩 먹인 소머리를 정상가인 개당 10만~12만원보다 2만원가량 비싸게 팔아넘겨 모두 2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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