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청 환경미화원 김모 씨 등 40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임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임금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한 임금의 평균액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성북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구청이 매달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등은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근속가산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준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무효”라며 구청이 김 씨 등 40명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2심은 “교통보조비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돈을 더 주도록 판결하면서도 평균임금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김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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