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변심한 내연녀를 차에 태우고 욕을보이려다 미수에 그치자 교통사고를 유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11시30분부터 오전 5시 사이 7년 동안 사귀어온 내연녀 P(47)씨가 변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에 태워 서해안고속도로에 들어가 모 휴게소에 정차한 후 욕을 보이려다 미수에 그치자 고속도로 노상에 차량을 다시 세워 교통사고를 유발해 살해하려 했으나 3차례에 걸쳐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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