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고흐 전시회나 한류 가수의 콘서트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십억대의 투자금을 챙겨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공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인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유사수신행위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T 공연기획사와 M 창업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던 2009∼2010년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을 하러 온 투자자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위험하다며 “공연·전시회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90여명으로부터 총 8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반고흐 전시회, 유명가수 콘서트, 한류스타의 아시아투어 등 모두 10개공연 또는 전시회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으나 이 중 일부 공연은 아예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액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63억여원은 사기성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T 공연기획사 회장 김모(36) 씨도 구속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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