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청구 서명부 제출

15%이상 서명땐 실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시민들이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국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이날 오전 1만2144명이 서명한 명부를 과천시 선관위에 냈다.

과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707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서명부 확인 작업을 거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날짜를 정해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과천=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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