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을 오는 21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곽 교육감은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강 교수는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6차례 모두 자신의 대학연구실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돈 전달 등에 관여한 인사 2~3명에 대해서도 내주 초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곽 교육감과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등을 기소한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곽 교육감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다시 불러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 1억원의 출처 등을 추궁했다.
이와 관련, 공상훈(성남지청장) 검사는 “전달된 돈은 모두 현금”이라며 “꼭 사람 조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후보사퇴 대가 지급 합의와 돈 전달 등에 관여한 양측 인사 3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19일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곽 교육감 측 공동상임 선거대책본부장 최모 서울대 교수의 보증 하에 만나 후보 사퇴 대가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7억원과 서울교육자문위원장 직을 주기로 하고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보고한 뒤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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