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가 신고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가운데 성폭행 무고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나왔다.
울산지법은 6일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A 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