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가 신고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가운데 성폭행 무고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나왔다.
울산지법은 6일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A 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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