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를 수사 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1일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곽 교육감의 선거보전비용 35억2000만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서 재판결과에 따라 교육감 직은 물론 이 돈 역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보전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 법은 지난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때 만든 법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교육감 선거 직후 –6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1년 사이 22억7000여만원이 늘었다. 공직자 가운데 세 번째로 크게 증가한 액수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보전 받은 덕분이다.
곽 교육감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꼼짝없이 이 돈을 토해내야 한다.
곽 교육감이 기소 이전에 사퇴했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보전 받은 금액을 내놓지 않아도 됐지만 곽 교육감의 선택에 35억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무죄를 확신하는 만큼 35억원은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진보진영에서조차 사퇴 여론이 제기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0일 구속된 뒤에도 ‘옥중결재’를 통해 교육행정을 이어나갔다.
결국 곽 교육감이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으려면 법정에서 결백을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교육자로서의 명예는 물론 거액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곽 교육감의 벼랑 끝 싸움이 시작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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