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식품 제조업체가 33회나 적발되고도 배짱 영업을 되풀이하는 등 명절 때마다 벌이는 당국의 특별단속이 먹혀들지 않은채 매년 수백 건씩의 불량 명절식품이 적발되는 근본원인은 허술한 법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명절 특별단속 결과를 넘겨받아 재분석한 결과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업체(재범업체)는 ▷2회 위반 64개소 ▷3회 위반 4개소 ▷4회 위반 4개소 ▷6회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수도권의 T식품은 무려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T식품의 경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29번 위반업체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의원측은 덧붙였다.
현행법상 적발 횟수가 누적될때마나 영업(품목)정지 일수가 늘도록 돼 있지만 상당수 식품회사들이 명절 특수만을 노려 1년에 2~3개월 반짝 영업을 하다보니 이같은 영업정지 조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6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만 영업소 폐쇄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T식품은 명절 특수때 불량식품을 판매해 5차례 이하만 적발되면 당초 영업 계획에도 없던 비수기때 자연스럽게 영업을 스스로 중지하고 1년뒤 명절에 다시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T식품이 생산한 부적합식품의 회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90%이상이 불량식품을 실제 섭취했던 것이다.
유 의원은 “식약청은 이런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국감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불량식품이 국민식탁과 제사상에 올려지고 있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재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의 규칙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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