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당일 재택근무를 이유로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5~6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독과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압수수색 당시 회사 측이 직원들 PC의 파일을 지우도록 하고 이 파일을 서버에 올리도록 한 뒤, 서버의 전원을 모두 내려 공정위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정위 조사 둘째 날인 지난 6일에는 구글코리아 전 직원을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에 출근을 시키지 않았다”며 구글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조차 없는 것이며,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국내법 절차와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만800만유로(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며 “그만큼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받는다”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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