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 소속 등기과·소 중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강남등기소, 관악등기소, 동작등기소, 성북등기소 및 상업등기소 등 6곳을 통합한 광역등기국이 26일 업무를 개시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문을 연 광역등기국은 기존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강남구, 동작구 관할 부동산 등기신청사건과 서울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서울중심부인 종로구, 중구를 관할하는 중부등기소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등기업무전산화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과 전문인력을 집중해 대국민서비스 및 업무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등기국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광역등기국 설치로 인해 등기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상담실 등 쾌적한 시설을 갖춰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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