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7개월동안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적격자가 당첨돼 적발된 경우가 1만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중 1세 이하 가입자가 33만명에 달해 부자아빠를 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가 세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7월까지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부적격자가 당첨된 것이 무려 1만81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당첨자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적격 당첨자 1만813건 중에 재당첨제한 위반이 5,789건으로 5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이 2,450건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약가점 오류가 2,322건으로 21.5%를 차지했으며,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도 252건이나 되어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 현황을 보면, 2008년 6,192건에 달하는 부적격 당첨자 숫자가 2009년 1,923건, 2010년에는 1,140건으로 줄어드는 것 같더니, 2011년은 7개월만에 2010년 한해 동안 적발된 1,140세대 보다 418건이 많은 1,558세대가 무자격 당첨자로 적발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주택보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에서 자격이 상실된 세대만 538세대에 이르고 있다.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고 있는 153세대 적발되기도 했다.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1만813건과 공공임대아파트 부적격자 538세대와 153세대를 합치면 최근들어 각종 아파트 관련 부적격자의 수가 무려 1만1,504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앞으로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돌전인 0세, 1세의 가입자가 32만9,47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32만9,474명 중 서울지역 가입자가 13만7,529명으로 나타나 무려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남구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가입자 13만7,529명 가운데 34.5%에 해당하는 18,411명이 가입해 가장 많은 가입자를 자랑하고 있다.
이어, 중구가 11,010명(20.6%)으로 2위, 서초가 10,778명(20.2%)로 3위, 송파가 9,641명(18.1%)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위는 8,018명(15%)으로 영등포가 차지했다.
안홍준의원은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입주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자들의 숫자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 입주자가 생기는 것은 문제며, 아파트 입주자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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