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역시 풍수해 등 재난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등 대칙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방방재청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가입자 31만687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택이 30만3070가구, 일반가입자가 7617가구로 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가입대상은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어서 소상공인의 상가ㆍ공장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상의 피해금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909억원에 이르고, 피해업체수는 총 3만5748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는 의연금ㆍ대출(융자) 등의 간접지원을 받고자 피해신고한 소상공인만 집계한 것으로 신청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지원은 2010년 9757건ㆍ97억5700만원으로, 의연금ㆍ재해구호기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간접지원은 소상공인지원자금ㆍ특례보증금으로 219건ㆍ70억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본력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 현행 제도에 소상공인까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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