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수사내용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데도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7일 법사위 국감에서 “200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08명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해달라고 접수했는데, 검찰은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정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으면서 이뤄진 진술과 수사 진행상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사회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명의 기소자도 없다는 것으로 미뤄 이 조항이 검찰에게는 사문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적시한 내용 중 피의사실 공표는 적정성과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의 당위성과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수사의 긴밀성과 기밀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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